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대한소아이비인후과학회(Korean Society of Pediatric Otorhinolaryngology)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회의 본부는 학회사무실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목적)
본 회는 소아이비인후과학 분야의 임상 및 기초연구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연 1회의 정기총회를 개최
  2. 소아이비인후과학 분야의 학술회, 강연회 등의 개최
  3. 소아이비인후과학 분야의 홍보, 교육 및 국제 교류
  4. 제반 간행물 발간
  5.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기타 사업 및 친목행사 개최
제 3장 회원
제5조(입회)
입회는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학회사무실로 신청하고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회원과 회비의 관리는 시행세칙에 의한다.
제6조(회원)
  1.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원로회원, 명예회원의 5종류로 한다.
  2. 각종회원의 자격은 시행세칙이 정한 바로 한다.
  3. 회원은 본 회의 회칙에 명시된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및 임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본 회의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호(자격상실)
탈퇴를 원하는 자는 그 뜻을 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명)
본 회의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은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 4장 임원
제9조(분류)
본 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2인, 감사 2인, 이사,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제10조(선출)
  1. 회장: 회장은 회장추천위원회에서 단수로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차기 회장 은 임기 시작 2년 전에 선출한다.
  3. 부회장: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차기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4. 감사: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인준한다.
  5. 이사: 정회원과 상임이사를 역임한 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이사와 상임이사는 겸직할 수 있다.
  6. 상임이사: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총무, 교육, 재무, 학술, 간행, 기획, 홍보, 의무법제, 대외협력, 개원, 정보, 연구, 수련, 보험, 무임소 등의 20명 내외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7. 고문: 본 회의 현직 회장 임기 이전의 3회의 전임회장으로 한다.
  8. 차기회장추천위원회: 전임 회장, 현 회장, 부회장 중 당해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미만인 자로 구성한다. (신설)
제11조(업무)
  1. 회장: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 주재한다.
  2. 부회장: 본 회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회장의 업무를 수행한다.
  3. 감사: 본 회의 업무와 재정을 감사한다.
  4. 이사: 이사회를 조직하고, 본 회의 제반 회무를 심의, 의결하며, 차기회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회장을 승인한다.
  5. 상임이사: 상임이사회를 구성하고 본 회의 제반 회무를 실행한다.
  6. 고문: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12조(임기)
회장, 부회장, 이사,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은 단임으로 한다. 단,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 시작과 임기 마지막의 총회 직후까지로 한다.
제 5 장 총회
제13조(구성)
본 회의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 및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제14조(소집)
정기총회는 연1회,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의결)
제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승인
  2. 예산 및 결산승인
  3. 회칙의 제정 및 개정
  4. 기타 본 회의 목적 및 사업에 맞는 중요한 사항
제 6 장 이사회
제16조(소집)
  1. 이사회는 상임 이사회와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나뉜다.
  2. 상임 이사회는 회장이 주관하고 학회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3. 정기 이사회는 회장이 주관하고 임원으로 구성되며 연 2회 개최한다. 임시 이사회는 그 외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또는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결은 임원 과반수 출석의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4. 긴급한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 회장은 전체 이사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동의를 구할 수 있으며, 과반수의 참여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결과는 정기이사회 혹은 임시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업무)
1. 상임이사회의 업무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발전
2) 총회, 학술회 및 강연회 개최
3) 예산 편성과 집행, 결산 집행
4) 회원의 자격심사와 입회 의결
5) 기타 학회 운영에 관한 업무

2. 정기이사회의 업무
1)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의결
2) 회원의 자격, 상벌 및 탈회 의결
3) 회칙 개정안 심의 및 확정
4) 임원(차기 회장 및 감사)의 선출
5) 기타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제18조(소위원회)
본 회의 이사회는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7 장 재정
제19조(수입)
본 회의 경비는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0조(승인)
본 회의 회비(연회비, 평생회비, 회비 면제)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21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총회일 익월일로부터 차기연도 총회 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22조(학회사무실)
본 회는 회무 집행을 위하여 본부사무실을 두고, 소요경비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23조(회원자격정지)
특별한 사유없이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하면 회비를 납부할 때까지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 8 장 부칙
제24조(회칙시행)
회칙은 총회에서 승인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5조(시행세칙)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규정하며 기타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26조(회칙개정)
회칙 개정은 이사회의 개정안 심의 및 확정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한소아이비인후과학회 시행세칙
제1조(입회수속)
본 학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연회비, 혹은 평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회원의 자격)
  1. 정회원 :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정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치고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단, 특별회원 중 해당과의 정회원은 이사회의 논의를 거처 정회원으로 임명 할 수 있다.
    정회원의 연회비는 5만원, 평생회비는 50만원으로 한다. 정회원은 본 회의 제반회의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및 발언권을 가진다.
  2. 준회원 : 전공의는 준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다.
  3. 특별회원 :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가정의학과 등을 포함한 소아이비인후과학에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연회비는 5만원으로 한다.
  4. 원로회원 : 65세 이상으로 대한소아이비인후과연구회 혹은 대한소아이비인후과학회의 회장을 역임하였거나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만장일치로 추대된 회원으로 한다.원로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5. 명예회원 :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명예회원으로 둘 수 있다.
제3조(회원의 관리)
회원관리는 회원증으로 관리하며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이나 특별회원에게 연회원증을,
평생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게 평생회원증을 발급한다. 원로회원은 원로회원증을 추대시 발급한다.
제4조(소위원회)
각종 소위원회의 의안은 이사회에서 의결하며 학회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제5조(학술대회)
학술대회는 연1회이상 개최하며 개최 일시와 장소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2000년 03월 11일 제정
2011년 06월 10일 개정
2012년 04월 21일 개정
2012년 10월 10일 개정
2014년 03월 23일 개정
2014년 10월 11일 개정
2015년 03월 29일 개정
2016년 03월 27일 개정
2017년 03월 26일 개정
2018년 11월 04일 개정
2019년 03월 24일 개정
2021년 11월 07일 개정
2023년 03월 26일 개정